지난 8일 미국 애플 공홈에 주문했던 아이폰 12 미니 128GB 그린!
지금쯤 화물기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을 테고, 주간에 반입 절차를 거쳐서 통관 절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구매대행 정도라면 구매자가 신경을 쓸 것도 없겠지만 배송대행을 통한 직구의 경우에는 통관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나 개인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통관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비교적 통관이 빠르게 끝이 납니다.
직구를 자주 하는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한 과정이겠지만 처음 직구를 진행하는 분들에게는 무척 낯선 과정이기도 하구요.
배송대행지에서 출발을 하고, 항공의 경우에는 비행기가 도착하는 3~4시간 전에 이 수입 신고라는 것이 배대지와 계약된 관세사를 통해 진행이 되게 됩니다.
▶ 직구한 스마트폰 언더밸류 아닐까? 관/부가세 납부 확인 방법
위 포스팅은 예전에 언더밸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작성했던 글이지만 이 포스팅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폰 12 미니 또한 조회를 해볼 수가 있구요.
위 방법으로 조회를 했을 때, 제가 구매한 아이폰 12 미니 128GB의 과세가격((제품 구매가격 x 해당 주 고시 환율)+과세운임)은 884,765원, 부가세(개인 사용 목적의 전자기기는 관세 면세)는 이 과세가격의 10%인 88,470원이 부과가 되었구요. 이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통관 절차를 마치고 반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굳이 이렇게 조회해보지 않아도 담당 관세사가 필요한 금액을 계좌번호와 함께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관세사 수수료가 조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위 내용을 조회하고 뱅킹 앱의 국세 메뉴나 카드로텍스 등을 통해 카드로 바로 납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을 때에는 자정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이었는데요.
은행을 통한 국세 납부의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번에는 카드로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신용카드로 납부처리를 했구요.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무이자 할부 등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 0.5%)를 수수료로 부과를 하고 있으니 참고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부과된 부가세 88,470원에 카드사 수수료 707원을 포함, 총 89,177원을 납부를 마쳤구요.
이제 아이폰을 직구하면서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은 완전히 끝이 난 거죠! 이제 택배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된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아이폰 12 미니를 애플 공홈을 통해 직구를 해보면서 거의 보름이란 시간을 여기에 신경을 쓴 것 같은데요.
처음 공홈에 주문할 때는 과연 애플이 배송을 해줄 것인가, 그리고 배대지에 도착해서는 도난 등 별다른 사고 없이 무사히 우리나라로 발송이 될 것인가 등 계속 주시를 하느라 진이 빠질 지경이네요.
물론 애플 공홈 주문이 처음이라 그런 거였을 테구요. 다음번에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 ㅋ
이제 통관은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통관장을 빠져나온다면 드디어 최종 보스(?)인 CJ대한통운과 만나게 되는 걸 텐데 과연 부산에 있는 제가 아이폰 12 미니를 언제나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의 도착 후기로 얼핏 얼핏 그 작고 이쁜 모습을 미리 구경하긴 했지만 역시 제 손에 들어봐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어렵게 대서양과 유라시아 대략까지 넘어왔으니 겨우 440Km 남짓 부산까지도 무사히, 그리고 빨리 도착하길 빌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