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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모바일 제품들에 대한 소소한 리뷰 by ruinses@gmail.com

직구한 스마트폰 언더밸류 아닐까? 관/부가세 납부 확인 방법

  • 2018.08.31 02:42
  •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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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 것(?)이 온 모양입니다!


몇 년 동안 "관/부가세 포함"이란 마법의 단어로 소비자들을 현혹해서 스마트폰 등의 여러 제품들을 판매하는 셀러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드디어 세관에서 칼을 빼든 모양이네요.


지난 주부터 부쩍 통관 보류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미 세관에 계류된 물품들은 수정 신고로 통관이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만 이런 판매방식은 일순간 가격이 저렴하게 보일지언정 구매자에게 유리할 수 만은 없는 판매 방식이라 구매한 물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이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직구시 관/부가세 포함?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요즘은 구매대행 업체들 때문에 직구가 무척이나 편해졌죠! 그리고 직구족들이 늘어나면서 빡빡하던 통관 절차도 몇 년 전부터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목록통관"이라는 정책인데요. 별도의 통관 검사 없이 제출된 송장만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해서 더욱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품목을 대폭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이 목록통관은 물품 가격(현지 운송비 & 세금 포함)이 USD 150(미국은 USD 200)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 이 면세금액 이상일 때는 수입신고 후 해당하는 관/부가세를 납부 후 구매한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해외에서 구매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대부분의 제품은 이 면세 한도를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히 이에 따른 관/부가세(전자기기는 부가세 10%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구매자가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제품 구매 가격을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 또는 구매자에게는 관/부가세 포함이라 안내하고도 실제로는 판매자가 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실제 판매가격 이하 혹은 USD 150 이하로 제품 가격을 낮추어 신고를 해서 통관 시키는 것을 소위 말하는 언더밸류(저가 신고)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잘못한 일인데 구매자가 피해볼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관세법상 직구시 통관 신고와 관/부가세 납부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구매시 편의를 위해 "대납"이라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판매자가 부담했다는 관/부가세를 다시 내는 건 물론 자칫하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 위험하다는 겁니다.



  수입 물품의 수입 신고 확인 1 - 정상 신고의 경우


구매한 물품의 통관 정보는 관세청 포털(UNI-PASS)에서 조회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의 주소로 접속해서 화물진행 정보에서 M B/L - H B/L 선택 후 두 번째 칸에 판매자에게 제공 받은 택배 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화물의 통관 진행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통관정보 조회 :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아래는 정상 수입신고 된 스마트폰의 통관 정보인데요. 우측의 통관진행상태는 "수입신고수리", 상단의 진행상태는 수입신고가 마친 후 택배사로 인계되었기 때문에 "반출완료"라고 나옵니다.


해당 페이지의 아래 쪽에 상세한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상 수입신고된 화물의 경우에는 이 화면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어선 제품이기 때문에 하선 후 "수입신고"부터 진행이 되게 되구요. 이 때 우측에는 수입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와 수입신고번호가 표기가 됩니다.


이 수입신고번호를 클릭한 후에 개인통관부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구매한 물품이 얼마에 수입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구요.


스마트폰 등의 전자제품은 저 과세가격(물품 신고가격+과세운임)의 10%를 부가세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미 수입신고가 완료되어 반출이 되었다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가 납부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세가격이 구매 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신경쓰실 건 없구요. 


다만 위 과세가격이 구매 금액의 80% 미만이라면(구매대행의 경우 최대 20%를 비용으로 차감 신고 가능) 판매자에게 다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또한 저가신고(언더밸류)의 위험이 있어서 말이죠.


정확한 관/부가세 납부 금액을 알고 싶다면 첫 번째 링크 상단 메뉴에서 전자납부 → 납부내역을 통해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UNI-PASS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보안 프로그램 덕지덕지 깔아대니 과세 가격이 확인된다면 굳이 조회해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수입 물품의 수입 신고 확인 2 - 저가 신고(언더밸류)의 경우


저가 신고(언더밸류)는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구매금액의 80% 미만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관/부가세가 납부가 되긴 하겠지만 정상적인 금액으로 납부가 되지 않으니 이 역시 관세법 위반이구요.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언더밸류는 목록통관의 헛점을 이용해서 물품 가격을 아예 USD 150 이하로 신고해서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면세가 되는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는 통관정보에서 통관진행상태가 아래와 같이 "통관목록심사완료"라고 나옵니다. 정상 수입신고된 정보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아래 쪽의 세부 진행사항 역시 위 정상 수입신고와는 다르게 담당 관세사도 보이지 않고 수입신고번호도 보이질 않습니다.


USD 150 이하의 면세 대상으로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가 없는 거죠!


통관 정보에서 위와 같이 "통관목록"이라는 단어가 그득하다면 판매자가 뭐라 하든 관/부가세는 납부가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면세이니 과세가격이 나오지도 않았고 과세가격이 없으니 납부할 관/부가세도 없는 그런 상태!


만약 실제 구매 금액이 USD 150 이상이고 관/부가세가 포함이 되는 물품으로 구매를 했다면 판매자에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죠!


아예 저 부가세 만큼 물품 가격이 저렴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판매자가 저 부가세를 꿀꺽해버린 거라면?


물론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었던 건(하긴 했었지만 그 결과가 참.....) 그나마 판매자들이 관/부가세를 빼돌린 건 아니기 때문이었지만 그게 올바른 건 아니니까요!



  기왕에 이슈가 되었으니 떳떳하게 직구합시다!!


이 중국발 스마트폰/태블릿의 언더밸류 이슈는 꾸준히 제기가 되어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돈이 관계되어 그런 건지 지금까지는 오히려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후들겨 맞아왔던게 일반적이었죠. 그 때는 지금과 같은 통관 이슈가 없기도 했구요.


저도 몇 년 전에는 다른 건으로 세관에 직접 이의제기를 해보기도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세관에서도 특별히 단속을 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정작 세관에서도 관심 없고 가격 비싸진다고 난리치는 구매자들도 있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죠.


차라리 지금과 같이 이슈가 된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기왕에 구매할 거라면 당당하게 세금 내고 떳떳히 구매를 하는게 좋은 거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나라 관세법 어기면서 영업하는 판매자들은 국내에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할 듯 하구요.


어차피 예전과는 다르게 목록통관도 구매기록을 남기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장에 면세로 통관이 되더라도 언제 추징이 되고 처벌을 받을지 모르니 우리 정석대로 가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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