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직구를 할 때 면세 한도 이내로 구매를 해서 목록통관으로 별도의 관/부가세 없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국내에서 구매할 때보다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기도 하구요.
여러 개의 물품을 합산해서 면세 한도를 조절하는 건 가능하지만 물품 하나만 덜렁 면세 범위늘 넘어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간이통관을 거쳐야 하고, 품목에 맞는 관/부가세는 납부를 해야 하는 거죠!
며칠 전 타오바오/티몰 할인행사로 왕창 지르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지인을 통해서 샤오미에서 새롭게 출시한 홍미노트7 또한 사전예약 구매를 했었습니다.
최하 모델은 RMB 999로 면세한도에 아슬아슬 안쪽이지만 그 이상 모델들은 죄다 간이통관에 관/부가세 납부 대상이구요.
샤오미에서 늦게 발송을 하는 바람에 어렵사리 서포트포스트에 도착한 홍미노트7, 제가 구매한 모델은 가격이 RMB 1399에 달하기 때문에 서폿 신청서에 그냥 간이통관으로 강제 고정입니다! ㅎㅎㅎㅎ
홍미노트7에 그 이전에 구매했던, 홍미노트7용 강화유리를 판매자가 불량이라고 재발송을 해준 덕분에 금액은 조금 더 커졌구요.
스마트폰 하나와 강화유리 2장, 무게는 0.8Kg에 불과해서 목록통관이었으면 배송대행비는 5,800원이었겠지만 간이통관 수수료 3,000원이 붙어서 총 8,8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2일 저녁 즈음에 배송비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 날 서포트포스트에서 출항 예정인 물품들이 있어서 위해에서 배가 뜨는 걸 확인한 후에 22일 밤 10시 20분쯤에 배송비는 결제를 했습니다. 이 또한 합산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였는데요.
22일 밤에 배송비를 결제를 했으니 당연히 그 다음 날 출항을 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오전부터 출고 준비에 머물러 있더니 결국은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하루가 더 지난 24일에서야 출고가 되었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ㅠㅜ
오전 9시 30분 이전 입금 건의 경우에는 당일 출고가 되어야 하지만, 그 날 따라 입금 확인을 마무리하지 않고 출고 준비를 서둘러 버려서 제 신청건이 누락이 되어버렸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 서류 준비를 오전 10시 30분에 하도록 변경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따로 공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수없이(?) 누락이 된 걸로 보이니 전날 입금을 한 건은 그 다음 날 출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알림이 오면 합산과세 우려가 아닌 이상에야 그 때 그 때 배송비를 바로 결제하는게 최선일 테구요.
이렇게 출고를 신경을 썼던 이유가 서포트포스트가 아닌 중국에서 직배송으로 주문한 다른 건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였는데요.
역시나 슬픈 예감은 언제나 틀린 법이 없죠! 이 신청건과 같은 날, 같은 배를 타고 인천항으로 입항을 했습니다!
이 직배송 건은 제가 배송 스케쥴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서포트포스트 신청 건은 이미 과세가 될 걸 알고 있었으니 합산 과세가 되더라도 별 수 없겠다 싶었던 겁니다! 더 늦어지면 설 명절 물량에 치여 언제 받을지도 모를 상황이니까요! ㅠㅜ
서포트포스트 신청 건은 25일 인천항 입항과 동시에 바로 수입신고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제가 구매 한 홍미노트7은 6/64GB로 공식 판매가격은 RMB 1399(약 232,000원), 자가 사용 면세 기준인 US$ 150은 가뿐히 뛰어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전자 기기라 관세는 면제지만 부가세 10%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직구를 할 때에는 카드 매입 시점이나 실시간 환율에 따른 구매를 하게 되는데, 관세청은 이 가격과는 무관하게 관/부가세 책정을 위해 과세 환율을 매주 별도 적용하고 있구요. 지지난 주 과세 환율에 따른 홍미노트7의 가격은 234,582원!
이렇게 과세가격이 책정이 되었다면 해당 물품에 부과된 관/부가세가 납부되지 않고는 통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용중인 은행에서 관세를 조회해보니 위 과세가격 10% 정도가 부가세로 책정이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구요.
(위 스샷은 홍미노트7 외에 같이 배송되어 온 별도 구매의 강화유리(관/부가세 18%)가 포함이 된 금액이라 일반적인 10% 부가세와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미 관/부가세가 부과가 되어있는 상태이니 납부를 미룰 이유는 없어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납부를 해버렸고, 통관 지연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금요일 입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월요일 반출되어 화요일 도착을 했습니다!!
홍미노트7과 강화유리, 두 건 모두 기본검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 그대로 포장이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구요.
15일 사전예약 결제를 마치고 정확히 2주 만에 제 손에 받아보는 홍미노트7!! 박스 속에 A/S 증빙에 사용될 영수증, 그리고 사은품인 중국용 100위안 통화카드 모두 잘 도착을 했구요.
샤오미 신제품은 출시 직후 구매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공홈이나 티몰 공식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게 가장 저렴하기도 해서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인이 결제를 도와준 지라 조금은 편하게 받아볼 수 있었고, 개봉 후기까지 무사히 포스팅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도착한 강화유리 2장, 이건 실은 이전 배송대행에서 받아봤던 강화유리이기도 한데요. 판매자에게서 뜬금없이 아리왕왕 메시지가 와서는 먼저 보낸 강화유리가 전부 몹쓸 넘이라고 개선된 제품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다시 받은 겁니다.
실제로 결제를 하지 않은 제품이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홍미노트7과 같이 들어오는데 이걸 1위안 사은품으로 신고를 해버리면 구매 증빙을 하네마네 소리가 나올까 싶어, 그러면 또 통관이 지연이 되니 그냥 500원 관/부가세로 납부한다 생각하고 첫 구매가격 RMB 16으로 신고를 했더랬죠! ㅡ.ㅡㅋ
중국에서 출발한 다른 배송상품이 같은 날 입항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그 제품이 수입신고가 하루 늦어지는 바람에 합산과세른 피했습니다. 물론 합산과세가 된다하더라도 2천원 정도만 더 부담을 하는 거라 그냥 출고를 진행했던 거였구요.
서포트포스트나 배대지를 이용한 직구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합산과세 부분을 걱정할 일은 거의 없을 테지만, 저는 직구 경로가 워낙에나 다양해서 말이죠! ㅋㅋㅋㅋㅋ
그래서 일부러 신경을 써서 출고 신청을 했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은 설 명절, 중국 춘절 연휴가 끼면서 업무가 폭주해서 그 여파로 지난 배송대행과 마찬가지로 실수가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할 테지만 앞으로는 꼭 공지된 업무 프로세스 준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컨트롤 못해서 합산 과세 당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합산과세 당하면 참 난감하거든요! ㅡ.ㅡ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