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산 스마트폰을 사용해온지도 벌써 8년 정도가 되는 듯합니다.
지금은 별다른 절차 없이 관/부가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누구나 쉽게 직구가 가능하지만, 제가 처음 해외 스마트폰을 직구할 때만 하더라도 적합성 평가는 면제를 받더라도 해당 기기를 전파관리소에 등록을 해야지만 통신사에 등록/사용이 가능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던 당시에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한 통신 기기의 경우에는 1인 1대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지만 재판매 시 전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법이라 몇 년 동안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았었는데 201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 유명무실하던 전파법으로 고발을 받아 처벌을 받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관할 기관인 전파관리소에서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준법정신이 투철한 누군가가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물론이고 관련 커뮤니티들의 중고게시판들까지 탈탈 털어서 민원을 제기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저 적합성 평가 면제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모 장관의 처벌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변경한 것일 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호기심 삼아, 또는 개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다 용도를 잃어버린 제품들은 주변에 나눠주는 정도로 버텨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나 해외 직구 제품들은 모두 마찬가지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작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보니 2년 정도면 제조사의 업데이트가 끊기면서 그 수명을 다했다 생각이 되는 안드로이드 기기들 대비 오랜 업데이트로 2~3년 정도는 충분히 더 사용이 가능한 해외 직구 아이폰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호 인증 면제 등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파법이라는 것 자체가 무역장벽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인증 관련 산하 기관들과의 이해관계 등 이 법이 개선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전 모 장관의 아이패드 쑈 같이 이슈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 우리네 입법 기관과 정부이다 보니 더더욱 기대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몇 년 전 이 유명무실하던 전파법으로 전파관리소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글을 봤을 때는 직구족이 최대 경쟁자라는 모 중국 스마트폰 수입업체에서 벌인 일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가성비 스마트폰이라는 데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진 지금도 이런 민원은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 과연 누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민원을 진행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때 당시에도 저 업체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저 전파법의 수혜를 받을 곳은 하나밖에 남질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답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지금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