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일, 네이버 리퍼비쉬팩토리 포럼 공동 구매로 구매한 레드미 홍미노트 9S!
모든 온라인 주문이 언제 도착할까 마음을 졸이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올해 들어 처음 구매한 샤오미 스마트폰이라 더더욱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는데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 배송으로 진행되는 공구였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항공편이 결항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통관은 지연되지 않을런지 여러 걱정들이 머리 속에 가득하던 한 주 였습니다.
그랬던 레드미 홍미노트 9S가 지난 금요일 반출이 완료되었지만 택배 픽업 문제로 어제(4/13)에서야 제 손에 도착을 했습니다!
레드미 홍미노트 9S는 중국에서는 아직 발표도 되지 않은 글로벌 전용 모델이죠!
박스 어디에서도 머리 속을 복잡하게 하는 중국어는 전혀 찾아볼 수 없구요. 개봉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온통 영어로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리퍼비쉬팩토리 모집 공구가 끝나자마자 공구를 진행하는 공구몰(티엔진09) 7주년 행사로 가격이 아주 뚝~ 떨어져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니까요!
직구를 자주 하다보면 흔히 있는 일이라 잊고 사전 투표를 마쳤으니 15일을 D-Day로 개봉기부터 리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홍미노트 9S, 조금 비싼게 산 듯 해도 떳떳하다!!"
샤오미 제품을 포함한 여러 해외 제품들의 구매대행!
몇 년 전 포코폰 출시 당시 언더밸류 문제로 세관에 한 달 넘게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여전히 이런 판매 행태를 유지하는 업체가 많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 제품들을 주로 리뷰하면서 직접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는게 아니라면 구매 채널을 극히 줄여버린 이유도 저런 얼토당토 않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함인데요.
오랜 만에 이용했던 리퍼비쉬팩토리 공구, 해당 공구를 진행하는 티엔진09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업체일 뿐더러 공구 공지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관/부가세 납부를 포함한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세가 불가능한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관/부가세 납부 책임이 없는 USD 150 이하의 제품명을 기재해서 목록통관으로 신고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있는 걸로 보이지만, 제가 구매한 티엔진09에서는 홍미노트 9S 6기가 모델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있구요.
예전에 관/부가세 납부 확인에 대한 글을 포스팅 하기도 했었지만 직구에 낯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방법이고, 그렇다면 거래하는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서도 내가 구매한 물품의 관/부가세가 제대로 납부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어느 은행이든 뱅킹앱의 관세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관/부가세 통지내역과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구요.
위 스샷은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에서 조회를 해본 화면이지만 아래와 같이 기업은행 모바일 뱅킹 앱에서도 관/부가세 납부 내역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느 은행이든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은행이라면 비슷한 항목의 메뉴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출까지 완료된 상태(보통은 택배 집하 이후)에서 조회를 했기 때문에 납부 내역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납부내역이 아닌 납부 메뉴에 이 관/부가세 부과내역이 표기가 되는거겠죠.
이렇게 은행에서도 관/부가세 납부 관련 조회가 가능한 이유, 간단합니다! 바로 직구 물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직구를 할 때 통관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라는 걸 제출하실 겁니다.
몇 년 전부터 통관간소화를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와 연결이 되어있죠.
그래서 직구 물품의 통관시 관/부가세가 부과가 되면 구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반으로 부과가 되고 모바일/인터넷 뱅킹 앱에서도 납부에 관련된 사항을 조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구매를 했고, 물품을 받았음에도 뱅킹 앱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물품 가격을 허위 기재한 저가신고(언더밸류)이거나 다른 제품명으로 통관을 진행한 밀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해외 판매자들과 여러 오픈마켓의 묵인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불법적인 판매 행태는 우리나라 관세청의 업무 공백을 이용한 편법/불법 행위이므로 저렴하게 구매했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 또한 소비자일 뿐이고,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어하는 건 같은 마음이지만 최소한의 룰(?)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근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여러 정책들, 다 이렇게 거둔 세금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알리나 큐텐 등의 다른 직구 사이트에 비해 조금 비싸게 구매하긴 했지만 현재 진행되는 일련의 정책 속에 내가 내는 세금도 도움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떳떳한 마음입니다!
절세, 가능하다면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탈세는 아니죠!! 행정의 공백을 이용한 편법 구매는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