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를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은 훌쩍 넘어가고, 직구한 물품들은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세관을 거쳐 통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 대행을 의뢰하거나 직배송을 요청하는 선에서 끝이고 제품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면 그만이지만, 개인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서 통관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한답니다.
보통은 배송대행업체와 계약된, 또는 해외 쇼핑몰과 계약한 물류업체에서 관세사 통관비용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지만 구매처나 배송대행지에서 잘못된 금액으로 신고를 하는 등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하게 되면 상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지난달 중순쯤 타오바오에서 직배송으로 주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연히 배송비를 제외하고 면세금액을 맞춰서(중국이니 150$ 미만) 주문을 했음에도 덜컥 부과된 부가세!
우리나라에서 관/부가세 부과대상이 아닌 해외운송비까지 포함이 되어 신고하면서 부과된 부가세라 이 직배송 통관을 담당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알리 익스프레스 통관을 전담하고 있는 에이시티앤코아물류를 통해 수입신고가 시작된 당일 부가세가 부과된 걸 보고는 가격정정 요청을 했었죠.
해외 직구를 하다보면 이런 일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도 두 어번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주문한 사이트의 주문내역과 카드사 결제내역 정도만 제출하는 걸로 끝이 났었고 통관도 하루 정도 지연이 된 정도라 크게 신경 쓸 이유도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에이시티코아앤물류에서 요청한 서류를 모두 완비해서, 거기다 세관에서는 요청하지도 않는다는 자필 사유서까지 첨부해서 당일 제출을 했지만 가격정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어떤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
아무리 문의를 해봐도 에이시티코아앤물류 고객센터에서도 립 서비스로 긴급으로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3번을 듣고서야 입항 2주일이 지난 어제, 겨우겨우 통관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통관은 되었다지만 지금도 수입 신고 내역을 보면 가격 정정에 대한 내용은 전무, 프로세스로만 보자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통관이 된 것과 과정은 동일한 상태인 건 물론이고, 왜 세관에서 요청하지도 않는 자필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지에 대한 이유와 타오바오에서 에이시티앤코아물류로 통관 대행 신청한 인보이스에 대한 답은 전혀 주질 않고 있습니다.
에이시티앤코아물류 공식 서류 채널 채널이라는 카카오톡은 물론이고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유선으로도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 누구도 저기에 대한 답을 해주지 않고 있고요.
최소한 인보이스라도 확인이 되어야 타오바오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타오바오에서 제대로 제출한 인보이스를 에이시티앤코아물류에서 잘못 신고를 한 거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텐데 그 어떤 채널도 답변이 없는 상태라는 게 문제인 거죠.
개인 해외 직구는 무조건 관세사를 통해 통관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 우리나라 관세법이라고 하니 그걸 빙자한 관세사의 갑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일단 통관이 완료되었더라도 저기에 대한 답은 계속 요청할 테지만 타오바오가 되었든 알리 익스프레스가 되었든 가격 오류로 정정 요청이 들어가면 최소 2주일 이상은 대기를 해야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에서야 얼마 되지도 않던 부가세 내고 마는 게 낫지 않았나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타오바오의 인보이스가 확인이 되어야 그다음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 타오바오에서는 제대로 제출이 되었음에도 에이시티앤코아물류에서 잘못 처리를 한 거라면, 그리고 계속 답변을 미루고 있다면 관세청에 민원을 넣는 수밖에요.
통관 신청도 제대로 못하는 업체가 어떻게 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 건지 관세청에다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를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