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 새벽, 한참 레노버 P11 플러스 글로벌롬 설치 영상을 제작하는 중에 이 영상 촬영을 위해 지난 14일에 구매했던 레노버 P11 플러스가 입항한다는 통관알리미 앱의 알림이 왔었습니다.
타이밍을 못 맞춰도 어찌도 이리 못 맞추는지!
큐텐 등 다른 판매자들을 통해서 판매된 제품들은 늦어도 5일이면 도착을 했다는데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입항을 하는 걸 보니 매번 제품 없이 주문만 받고 배송 지연을 밥 먹듯이 하는 *지*이라는 업체가 자연스레 연상이 되었는데요.
(물론 이번 지마켓에서 구매한 제품도 판매자 이름은 전혀 다르지만 상품 설명에 워터마크라던지.. 뭔가 연상케 하는 요소가 많긴 합니다!)
더 저렴하게 구매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경우는 설 빅스마일데이 쿠폰과 카드 할인 정도만 포함해서 약 189,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는데요.
만약 해외에서 저 가격을 지불하고 개인이 직구를 하고 세과에도 그대로 신고 된다면 면세 금액인 150달러 초과로 무조건 전자제품에 대한 부가세 10%는 부과가 될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언제나 밀리는 인천항만세관, 지난 금요일 입항을 했으니 설 전에만 받아볼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월요일이 되자마자 다시 울리는 통관알미리, 중국 업자들이라면 언제나처럼 언더밸류를 했을 법한 금액인데 수입신고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업자들도 정신을 좀 차리는 건가 싶었지만 수입 신고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조회를 해봤는데요.
유니패스 통관포탈에서 택배 송장 번호로 검색을 하면 통관 과정 확인이 가능하고, 위 스샷과 같이 신고 번호를 클릭 후 다시 개인인증을 하면 수입신고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입신고 금액은 174,246원??
대충 계산을 해봐도 면세한도인 15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금주와 전주 고시환율로 계산을 해보니 역시나 약 144달러에 신고를 했네요!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이지만 상위 모델 언더밸류를 막기 위해 P11 시리즈는 관심 품목으로 지정되어 무조건 신고가 진행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도 구매금액과 다르니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마켓 쿠폰 할인 등을 감안해서 25만 원이라는 판매가가 책정이 되었을 테고, 실제 구매 가격에서 세관 신고 시 국제 운송에 들어가는 배송 비용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니 금액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엄밀히 따지면 통관 위반 사항인 건 맞죠!
P11 Plus를 구매했지만 P11 6/128GB 화이트라고만 기재한 것 자체가 품목 신고 위반이고요. 구매한 분들마다 할인 금액이 다 다를 텐데 그걸 일괄로 퉁 쳐서 신고를 했을 테니 금액 자체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건 매한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함정 카드!
144달러 정도에 신고를 했지만 제 경우는 케이스도 같이 구매를 했단 말이죠.
그 케이스가 같은 상자에 담겨있고 케이스 금액이 6달러 정도는 되니 수입신고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나 중국 판매업자들을 통해서 구매할 때마다 보는 과정이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 사업자로 보이던데 진행과정을 보니 그저 사업자만 또 하나 내세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미개봉 제품이 제대로 도착을 하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라도 개봉 글로벌롬이 도착을 해버리면 무조건 반품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듯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