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초 입법 예고되었던 전파법 시행령 개정 예고!
1인당 1대는 해외 직구를 하더라도 전파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으로 해외 스마트폰 등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중고 판매는 막혀있어서 괴로웠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지난 9월 초 발표되고 소식이 없어 궁금했지만 이미 지난 10월 15일부터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서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중고 판매를 허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ㅡ.ㅡㅋ
이번 입법 내용은 앞서 발표되었던 내용과 다를 바는 없는데요!
개인 해외 직구 제품 중 반입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중고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이 그 골자이고요.
대신 관세법 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미 2018년에 명백히 중고로 인정되는 경우 단속하지 않겠다 발표를 했었지만 과연 어찌 될는지!)
직구 제품의 반입 기간 확인은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 관세청 통관 포털에 있는 직구 이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초 전파법 개정 예고가 나오면서부터 당연히 관세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할 걸로 짐작을 하고 해외 직구 이력을 조회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기도 했었는데요.
당연히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긴 하겠죠!
다만 이런 형태라면 알리 익스프레스 등에서 구매하면서 언더밸류로 면세 통관된 제품들은 직구 이력 조회 불가로 여전히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언더밸류로 10% 부가세를 내지 않았으니 고발당해서 처벌을 받더라도 딱히 억울해할 이유도 없을 테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테고요!
보도 자료 역시도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굳이 방문하실 이유는 없을 듯합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은 1년 정도 지났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성능이 부족해지는 것도 아닌 만큼 사용하던 기기는 처분하고 새로운 기기를 구매하려는 분들께는 상당한 희소식이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