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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직구를 한 건 언제일까! 관세청 포탈을 통한 개인 직구 이력 확인

  • 2021.09.24 00:00
  • 해외직구
글 작성자: 애기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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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보다는 매리트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해외 직구는 통장이 텅장이 되는 걸 막아주는 현명한 지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제품임에도 해외 판매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서 직구를 통해 역수입하는 현상까지 종종 벌어지는 것이 바로 해외직구이기도 하고요.

일반 생필품이나 먹거리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등 고가의 제품들까지 모두 직구 품목에 포함이 되고, 특히나 개인 중고 거래가 제한되었던 해외 직구 전자제품의 경우에도 시행령을 개정하여 1년 이상 사용 기기에 대해서는 개인 간 중고거래가 허용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처음 택배를 개봉할 때는 즐겁지만 내가 이 제품을 언제 구매했는지 기억을 하는 건 무리이고, 설마 내가 언제 샀는지 누가 알겠냐며 구매한 지 1년 미만의 기기를 판매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여러 편법을 이용하는 업자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점에서는 조금 허술해 보이는 우리나라 관세청일는지 몰라도 개인 직구 이력에 대해서는 그나마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관세청이기도 합니다!

내가 언제 어떤 제품을 직구했는지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관세청 포탈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요.

https://unipass.customs.go.kr/ 에서 개인 직구 이력 추적이 가능하다.

관세청 포탈,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에 있는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 진행정보 메뉴로 들어갑니다.

수입화물 진행정보 메뉴에서 다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를 선택, 성명과 개인별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고 개인별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인증하면 아래와 같이 기간별 직구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요즘 알리 익스프레스를 자주 이용하다보니 통관 정보가 조금 지저분.........

보통은 개별 직구건을 조회하는 건 이런 화면까지 들어올 이유도 없고 유니패스 메인화면에서 판매자에게서 제공받은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런 조회는 이전 내역을 추적할 때나 판매자는 분명히 발송을 했다고는 하는데 송장번호로 통관 정보가 추적이 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위 화면에서 신고(제출)번호나 MB/L - HB/L 번호를 클릭하면 구매한 물품 등 상세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간혹 직구를 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했지만 관세청 통관 내역에 조회가 되지 않고 배송이 되어오는 물품이 있다면 판매자가 반품받은 물품을 해외로 반송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배송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악덕 해외 판매자들이 특송업체나 우리나라 서비스 대행업체를 통해 그런 일을 종종 벌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매자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통관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바로 "밀수"라고 합니다!

이 개인별 직구 이력은 3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고요.

목록통관의 경우 3년 / 일반통관의 경우 5년 동안의 통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면세 범위 이내(미국 200달러 이하, 그 외 150달러 이하)로 통관이 진행되는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최대 3년, 그리고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고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는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5년간의 통관 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

물론 이 조회는 특송업체를 통해서 배송되었을 때 가능한 조회방법이고요.

알리 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우편물로 통관이 된다면 유니패스에서 조회를 해볼 방법은 아직 없어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우편물 통관 내역은 우편 세관 등을 통해서 개별 확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후 관련 법이 개정되고 1년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중고 거래가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행정력을 고려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며 단속을 하는 건 그리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전파관리소 등을 통해 해외 직구 전자 제품들이 단속이 되는 건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넣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될는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관세청을 통해 통관된 지 1년이 경과했다는 걸 증빙하는 것이 중고 거래 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

지금도 집요하게 신고를 하는 분들이 정보에 어두울 리도 없을 것 같고 출시 1년 미만인 기기를 1년 이상 사용했다고 중고 거래를 시도하는 일만 없도록 하면 전안법 개정 이후 중고 거래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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