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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20% → 2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약정 가입자들은 약정 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만 재약정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LG 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이어, KT도 어제(3월 14일)부터 기존 가입자도 재약정을 통해 25%로 상향된 요금할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통신사와 다를 바 없이 재약정 시에는 위약금 면제가 아닌 유예가 되구요. 중도 해지시에는 유예된 위약금과 재약정 기간에 따른 위약금이 합산 청구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KT의 경우에는 재약정 기간이 잔여약정 기간보다 길 경우에만 재약정이 가능하는 점 또한 명심하셔야 하구요.
이 부분은 SKT가 혜자네요! 재약정으로 약정 기간이 줄어들어도 받아줬으니 말이죠!
선택약정 가입 기기에 대한 유심기변은 KT는 이미 허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구요.
재약정은 1년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하구요.
아직 약정 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1년 되는 시점에 25% 할인으로 변경하시는 게 약정기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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