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하다보면.. 관/부가세를 납부할 일이 간혹 생깁니다...
모든 물품이 면세한도인 건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 국내보다 확실히 저렴하다면 구매해야죠... 관/부가세야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간단한데 이 부분 직접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 같아.. 간단하게 작성해봅니다~!
귀찮으시면.. 그냥 운송업체나 배송대행사에 맡겨두세요... 알아서 얼마 더 보내라~ 어쩌구 합니다...
대신 통관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는 건.. 명심하시구요~!!!
관세청 - 수입화물 통관목록 조회 |
해외에서 직구하는 상품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게 통관이죠...
물론 목록통관이라 해서.. 간편화된 제도도 있습니다만.. 특정국가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으니...
(10만원 이하는 목통이라고 하는데.. 그건 신고하는 관세사 마음이래요~!)
목록통관은 특별히 관계 없습니다만... 일반통관이거나 목록통관 대상이나 금액이 오버할 경우...
배송대행사에서 제공하는 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portal.customs.go.kr/StaPt/StaInfoOfferAction_3.do?method=viewImpCargoProgInfoEach
15만원 $150 이하의 통관이라면 그냥 기다리면 통관이 진행될 것이지만..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 시점부터 인터넷뱅킹과 카드로택스를 통해 관/부가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 화면은.. 미국발 $377.99 아미패니 미니 2 입니다~!
$200이 넘으니 당연히 목록통관 대상품목이라 하더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전자제품이라 부가세 10%만 납부합니다... 나머지는 품목별 관/부가세 부과되니 그건 알아서...! ^^)
인터넷 뱅킹으로 조회 및 납부 |
요즘 인터넷뱅킹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더군다나 직구까지 하시는 분이라면야......
어느 은행이든.. 국세 등 바로 인터넷뱅킹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직구시 발생하는 관/부가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제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예시로 듭니다만... 다른 은행도 이와 유사하니 메뉴 찾아보시면 됩니다...
보통 세금 또는 국세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하위메뉴에 관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봐도.. 묻는 항목이 많아서 갑갑해 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럴 이유 없습니다...
하나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관세 납부 화면에 들어가본 모습인데요...
본인명의(통관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동일해야 합니다.. 타인납부 불가.. 그럴 경우 카드로택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본인명의 납부분 또는 주민번호 입력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오늘 들어온 아미레에 대한 관/부가세가 부과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는 전자제품의 경우 부가세만 납부하기 때문에 "{(물품가격 x 해당주의 고시환율) + 과세운임} x 0.1"이 됩니다..
다른 품목은.. 0.1이 과세율 만큼 더해지는 거겠죠.. 부가세는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이니...(환급도 안 되면서.. ㅠ.ㅜ)
납부해야 할 금액 확인 후.. 납부버튼 클릭하시면..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안카드(또는 OTP) 번호 묻고 인증서 암호 입력하면.. 끝~! 입니다...
납부를 마치면.. 확인이 가능하고.... 그냥 냅두시면 통관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개별 납부를 하면.. 배송대행사나 관세사에 개별 통보를 해야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냥 진행되더라구요...
이렇게 직접 납부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불필요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사 통해서 납부해도 됩니다만 보통 3% 정도의 수수료가 또 부과됩니다..(카드로택스도 1% 카드사 수수료 있음)
한푼이라고 아껴보자고 하는 직구인데... 줄여야죠...!
둘째, 통관진행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전산으로 관세청에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니니.. 직접 진행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