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물려준 HP노트북 배터리가 스웰링 현상을 보여.. 폐기했습니다...
구매한지 만4년이 다가오니 그럴 수도 있고.. 어차비 배터리는 6개월 보증이니 서비스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새 배터리 구입을 위해... HP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노트북 모델은 DM3-1103TX입니다..
2월 20일
HP 온라인숍 전화문의 : 배터리 전문대리점으로 전화하라고 함. 덧붙이길 개인용 노트북 배터리 따위 자기네들이 몇 년이냐 보유해야 하냐고 도리어 소비자에게 반문.
=> HP 배터리 전문점 : 해당 모델은 2012년 단종으로 배터리 없음.
=> HP 대표전화로 문의 : 역시나 배터리 단종..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함.. 컴퓨터 부품의 경우 단종 후 5년 동안 제조사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따지니.. 법규상 그렇지만 단종으로 방법이 없다고만 함.
2월 20일 소보원 중재요청 => 부품보유기간 이내 이나 부품단종으로 인한 수리불가
3월 3일 HP 본사 답변
- 고객께서 사용하시는 제품에 배터리는 일시적으로 재고 부족 상태였으며 3월 4일 국내에 재 입고 될 예정입니다. 3월 4일 이후 고객지원센터(1588-3003)으로 문의 하셔서 고객께서 가까운 센터에 배터리 교체 요청을 하실 경우 배터리를 고객께서 요청 하신 센터로 보내 서비스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 합니다.
말도 안 되는게.. 공식 온라인샵 / HP배터리 총판 / 대표전화에서도 모두 품절이라 처리 불가하다던 배터리가...
소보원에 중재요청을 하니.. 일시적 재고 부족상태 였다는 답변을 합니다...
배터리 총판에서 2012년부터 단종이었다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급을 안 했던게 일시적 재고부족인 건지...
소비자가 요청할 때는 아무런 방법도 없다고 딱 잡아때다가 정부기관 개입하니 재입고 한다는 건 또 무슨 경우인 건지..
위 글을 보면 3월 4일 국내 재입고 예정이라 되어 있으나... 배터리는 오늘 국내에 입고가 됐답니다..
그것도 입고 안 하고 있다가.. 2주 전에 제가 요청을 하니.. 싱가포르에서까지 전화가 와서는.. 이제 준비하겠다 어쩌겠다...
어쨌든... 오늘 국내에 들어왔고.. 내일 경 제가 거주하는 지역 서비스센터로 입고가 된다는데...
88,000원으로 알고 있던 배터리 가격이 갑자기 117,000원 이랍니다... ^^
서비스센터에서 서비스비용을 청구를 한다네요... 아주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그려...
해당서비스센터(어차피 하청업체겠지만)에서 전화가 와서는.. 서비스비용 청구 어쩌고 하길래....
무슨 서비스를 해줬길래 서비스비용 청구하냐고 물으니... 그냥 청구하게 되어 있답니다... 이유따위는 없는 거랍니다.. ^^
자기네들이 노트북 점검해서 배터리 청구해준 것도 아니고... 제가 진행을 해서 배터리 받아오는데...
그 서비스 비용.. 제 앞으로 제가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차라리 소보원이 청구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조라고나 할까요...
저런 마인드라면.. 국내에서 노트북이나 제품들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거겠지요...
일단 팔고는 나몰라라~ 국내법규야 어쨌든 지네 마음대로 기준 세우고.. 소비자 우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