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내용은 SK텔레콤에 한정되는 내용이며.. 타 통신사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을 개통하면서 통신사 지원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즉 "선택약정할인" 이고...
두번째가 요금제 약정을 통해 기기 대금을 할인 받는... "단말기 지원금(공시지원금)" 입니다...
선택약정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여러 포스팅을 통해 정리를 했었지만...
▶ 2015/11/09 - [IT Acc] - SKT 선택약정 타사 중고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
▶ 2015/11/06 - [모바일/Etc] - SKT - 단통법 시행 이후 개통된 타사 단말기 선택약정 가입 정책
공시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한번도 다룬적이 없어서 다시 SK텔레콤 고객센터와 상담하여 정리해봤습니다...
▶ 공시지원금은 약정 내용이 변경되면 무조건 위약금이 부과된다(프리미엄패스 프로그램은 예외)
- 약정기간 내 요금제 하향 변경, 번호이동, 해지시는 기본이고 기기변경(전산기변, 유심기변은 예외)시에도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프리미엄패스1은 6개월 동안 밴드51(LTE무제한69) 이상 요금제 유지시 요금제를 하향해도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프리미엄패스2는 12개월 동안 밴드51(LTE무제한69) 이상 요금제 유지시 기변(회선은 유지)을 하더라도 위약금은 면제 됩니다..
- 프리미엄패스2는 SKT 유통단말뿐만이 아니라 자급제(외산) 단말에도 적용이 됩니다..
(2016. 1. 12일약관변경, 자급단말 변경 추가)
▶ 약정기간 사용으로 위약금이 줄어드는 건 6개월 이후부터...
-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과는 다르게 공시지원금은 개통 후 6개월 동안은 공시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6개월 이후부터 사용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감소합니다.. 즉, 6개월 이내 약정 내용이 변경되면 공시지원금은 전액이 위약금으로 부과 됩니다...
▶ 공짜폰이 공짜폰이 아니다...
- 출시 15개월이 경과한 스마트폰은 공시지원금 제한이 없습니다..
- 그렇지만 이 제한은 공시지원금에 대한 제한이지 단말기 대금 자체가 줄어드는게 아닙니다...
- 약정기간 내 약정 내용을 변경하면 무조건 그 공시지원금이 위약금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출고가 70만원의 스마트폰이 제한이 풀려 공시지원금 70만원으로 변경이 되면 얼핏 보기엔 공짜로 보이지만 그 공시지원금 70만원은 위약금의 형태로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1년 경과 후 약정 변경을 하게 된다면 70만원의 절반인 35만원이 아니라 약 46만원 정도가 위약금으로 부과됩니다..
위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자칫 위약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단통법으로 일견 모두가 공평(?)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그 공평함은 저런 위약금을 베이스로 합니다... 어찌 보면 할인받은 만큼만 위약금을 내면 되는 선택약정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두 조심하시어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은 없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