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지 시점 : 2015년 8월 5일
정책 내용 :
가입시 타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했으나...
중도해지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반환한 단말기의 경우...
SKT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 가능...
단, 개통 후 6개월 경과후 해지한 단말기는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가입...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단말기는.. 전담부서 통해 별도 요청 / 승인 후 가입...
위 정책대로라면...
공시지원금 반납한 타사단말기는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이고..
예전에 제가 상담하면서 답변을 받았던 내용은.. 오안내라고 합니다...
(당시 메일로 답변을 했던 상담사가 직접 전화와서 오안내 였다고 시인 했습니다..)
대신에 고객센터에서는 타사 단말기 조회가 제한적이라...
직접 지점이나 대리점 내방해서 가능여부 조회를 해봐야 한다고...
그렇지만 정책은 위와 같으니..
최초 개통 후 6개월 경과한 단말기는 개통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네요...
9월 달부터 여기저기 상담하고.. 민원 넣고...
혼자 뻘짓을 한 거였네요... ㅡ.ㅡ
내일이 토요일이라... 지점에 방문해서 직접 확인은 불가합니다만...
다음 주 내로 지점에 들러 확답을 받아볼까 합니다...
일단 결과를 보고.. 이전에 글 썼던 부분들은 수정을 해야겠네요..
혹시 타사 단말기로 SKT 선택약정 가입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위 정책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 위 정책은 SKT 정책이며.. 타 통신사는 정책이 틀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