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오안내로 내용 수정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2015/11/06 - [IT Acc] - SKT - 단통법 시행 이후 개통된 타사 단말기 선택약정 가입 정책
2015/11/09 - [IT Acc] - SKT 선택약정 타사 중고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
이전 글 참조 : http://ruinses.tistory.com/394
내용요약 : 가입시 공시지원금을 받았으나..
중도 해지하면서 지원금을 위약금으로 전부 납부하였음에도 타사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불가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http://cleanict.or.kr)에 문의해 보면 어떻겠냐는 조언이 있어 문의를 했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여긴 메일도 안 보내주는군요.. 벌써 2주 전에 답변이 도착... 쩝...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는 이전 글에 있는 내용대로 였구요...
위 답변에서 보자면...
타사 단말이 통신사 전산에 등록시 공시지원금 수혜이력만을 확인하며...
위약금으로 공시지원금을 반납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록을 타 통신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선택약정할인은 가입이 불가능 하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사업자들 논의 중이라고는 합니다만...
(중간 답변이 같은 내용으로 동일 민원이 여러 건이라 협의중이란 내용은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해결 되기 전까지는... 선택약정 가입을 전제로 중고단말 구매시에는...
이용하려는 통신사에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스크에는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
스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고 가입했으나 중도 해지시 위약금으로 공시지원금 납부하면..
스크 내에서는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다른 통신사는 제가 이용할 생각이 없어서.. 문의 자체도 안 해봤구요..........
선택약정으로 통신사 수익 감소한다는 기사나 나오는 나라에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될 거라고 볼 수는 없을테고...
일단 타사에서 선택약정 이용 목적으로...
작년 10월 이후 출시된 또는 신규가입된 단말기 구매할 시에는...
꼭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ㅡ.ㅡ
간단하게.. 현재 선택약정 가입중에...
중고 단말 구매해서 단말기 확정기변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시지원금 수혜 이력이 있는 타사 단말로는.. 가입불가... 입니다...!
이는 선택약정에만 관련된 내용이구요...
스크 기준으로 공시지원금을 받고 개통하여 이용중인 회선의 경우에는...
타사 단말이라도 중고단말이면 지원금 수혜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기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선택약정이는... 제한사항 많이 걸어뒀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