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오안내로 내용 수정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바랍니다...
2015/11/06 - [IT Acc] - SKT - 단통법 시행 이후 개통된 타사 단말기 선택약정 가입 정책
2015/11/09 - [IT Acc] - SKT 선택약정 타사 중고 스마트폰으로 가입 가능
※ 타사 단말로 SKT 가입 기준이며.. 타통신사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자급제 단말이나 아예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라면 가입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중고 단말기를 구매해서 가입시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타사에서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기라면..
그 단말기가 해지와 동시에 지원받은 공지지원금을 위약금(위약4)로 납부를 하더라도...
24개월 경과가 되지 않으면 선택약정할인은 가입이 불가능 하답니다...
아래 내용은.. 위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SKT고객센터에 문의해서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표에 있는 지원금 수혜(공시지원금) 혜택이...
위약금 납부로 소멸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표 아래 답변과 같이... 위약금 납부와는 별개로 지원금 수혜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선택약정할인 프로그램은 가입 불가...
그러니 약정기간 중간에 정상해지된(위약금이 납부된) 단말기라 하더라도...
개통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야지만 선택약정할인에 가입이 가능하다...가 되겠죠..
중고단말 구매해서 선택약정할인 가입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피해가 없으실 듯 합니다...
첫 개통시 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되었던 중고 단말이라면 상관이 없을 듯 하구요..
노트5로 번호이동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6 위약금 다 납부하고...
세컨 회선에 선택약정할인으로 가입해볼까 했더니... 결국은 좌절이네요...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