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
해외직구 면세금액 상향
해외직구 면세금액 상향
2015.12.0112월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금액이 상향됩니다..(미국 목록통관 제외) 기존에는 물품가격(현지 운임포함)+과세운임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었으나.. 12월 1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USD) 150불 이하일 경우 면세 됩니다... 이 물품가격은 매주 금요일 공시되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2015년 12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제 복잡한 계산은... 끝났네요... 물론 USD외 다른 화폐라면 통화 차이 부분은 계산하셔야 겠습니다만... 관세청 공문 스샷 첨부합니다...! ▶ 기준통화가 원화에서 USD로 바뀜에 따라 면세한도 자체가 늘어납니다... 단순 과세운임 빠지는 정도가 아닌.. 예를 들어.. 중국에서 직구시..
관/부가세 직접 납부해보기~!
관/부가세 직접 납부해보기~!
2015.03.26해외직구를 하다보면.. 관/부가세를 납부할 일이 간혹 생깁니다... 모든 물품이 면세한도인 건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 국내보다 확실히 저렴하다면 구매해야죠... 관/부가세야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간단한데 이 부분 직접하는 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거 같아.. 간단하게 작성해봅니다~! 귀찮으시면.. 그냥 운송업체나 배송대행사에 맡겨두세요... 알아서 얼마 더 보내라~ 어쩌구 합니다... 대신 통관 시간은 조금 더 걸린다는 건.. 명심하시구요~!!! 관세청 - 수입화물 통관목록 조회 해외에서 직구하는 상품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게 통관이죠... 물론 목록통관이라 해서.. 간편화된 제도도 있습니다만.. 특정국가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으니... (10만원 이하는 목통이라고 하는데.. 그건 신고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