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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금액이 상향됩니다..(미국 목록통관 제외)
기존에는 물품가격(현지 운임포함)+과세운임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었으나..
12월 1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USD) 150불 이하일 경우 면세 됩니다...
이 물품가격은 매주 금요일 공시되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2015년 12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제 복잡한 계산은... 끝났네요...
물론 USD외 다른 화폐라면 통화 차이 부분은 계산하셔야 겠습니다만...
관세청 공문 스샷 첨부합니다...!
▶ 기준통화가 원화에서 USD로 바뀜에 따라 면세한도 자체가 늘어납니다... 단순 과세운임 빠지는 정도가 아닌..
예를 들어.. 중국에서 직구시 현재는 700위안 정도가 면세 안전권이지만...
위 기준이면 무게에 따라 틀리지만 2KG 기준으로 900위안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 과세운임이 빠져서 계산이 수월해지는 건 물론이고..
일반통관 기준 금액이 20~30% 차이날 걸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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