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달러 면세
해외직구 면세금액 상향
해외직구 면세금액 상향
2015.12.0112월 1일부터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금액이 상향됩니다..(미국 목록통관 제외) 기존에는 물품가격(현지 운임포함)+과세운임이 15만원 이상일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었으나.. 12월 1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USD) 150불 이하일 경우 면세 됩니다... 이 물품가격은 매주 금요일 공시되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2015년 12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제 복잡한 계산은... 끝났네요... 물론 USD외 다른 화폐라면 통화 차이 부분은 계산하셔야 겠습니다만... 관세청 공문 스샷 첨부합니다...! ▶ 기준통화가 원화에서 USD로 바뀜에 따라 면세한도 자체가 늘어납니다... 단순 과세운임 빠지는 정도가 아닌.. 예를 들어.. 중국에서 직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