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샤오미 스마트폰 중에서는 두 번째로 샤오미의 스테디셀러 시리즈인 홍미노트 5가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016년 말 출시되었던 미 믹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홍미노트 5 출시를 즈음해서 갑자기 이전까지는 사문화되어있던 전파법 조항을 들어서 직구 스마트폰 중고 판매 단속 또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2000년대 후반부터 직구를 시작하면서 그런 법 조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적발이 되었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홍미노트 5 정식 출시와 동시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샤오미 정식 출시 스마트폰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관련 까페나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던 분들은 일찌감치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단속의 칼날은 피해 갈 수 있었지만 직구는 점점 대중화되어가고 이런 내용을 모른 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해외 직구 제품을 중고 거래하려던 분들은 계속 단속을 당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우리 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관리를 해야한다고는 하지만 아예 막혀있던 스마트폰 등 해외 전자기기 직구를 풀어준 것이 10여 년 전 모 정치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급작스레 시행이 된 부분이고, 그 이후로는 정치권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거지만 결국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2018년 이후 단속도 계속 되었지만 국민 신문고를 통한 민원 역시도 계속 제기가 되었던 건지 결국 이 전파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어 스마트폰을 포함한 직구 전자기기들의 중고 거래가 제한적이나마 허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매를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로 판매를 하는 건 여전히 불가능하고요.
구매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중고 판매를 해도 전파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거래를 그대로 허용을 해버리면 예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되팔이나 개인을 빙자한 업자들이 활개 칠 것이 뻔하니 타협안으로 나온 기간이 1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나마 여의도에서 밥그릇 싸움에 열중이신 강아지들 없이도 시행령만 개정되면 그만이니 조만간 적용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뉴스로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은 "이렇게 바꾸겠다" 정도의 이야기인거고요. 정식 시행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전히 중고 거래는 자제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전파법 이전에 관세법에서도 저촉을 받는 부분이긴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개인이 사용하던 명백이 중고로 판단되는 제품은 중고 거래시에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수차례 밝혀왔었기 때문에 1년 정도 후 중고로 판매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관세청의 유권해석이라 사문화되었던 전파법을 부활시켰던 누군가가 지속적인 민원으로 관세청을 괴롭힌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전에 전파법처럼 시행령이 개정이 되던지 해야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있겠죠!
이번 전파법 개정 발표는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은 건데요.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